생태계교란생물이란?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나.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가.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나.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생태계교란생물 (40종, 환경부고시 제2024-212호, 2024. 10. 31.)
식물(18) | 돼지풀, 단풍잎돼지풀, 서양등골나물, 털물참새피, 물참새피, 도깨비가지, 애기수영, 가시박, 서양금혼초, 미국쑥부쟁이, 양미역취, 가시상추, 갯줄풀, 영국갯끈풀, 환삼덩굴, 마늘냉이, 돼지풀아재비, 물여뀌바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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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(22) | 뉴트리아, 황소개구리, 붉은귀거북, 리버쿠터, 중국줄무늬목거북, 악어거북, 플로리다붉은배거북, 늑대거북, 블루길, 배스, 브라운송어, 미국가재, 꽃매미, 붉은불개미, 등검은말벌, 갈색날개매미충, 미국선녀벌레, 아르헨티나개미, 긴다리비틀개미, 빗살무늬미주메뚜기, 열대불개미, 열대긴수염개미 |
※ 성남시 서식 및 관리대상 종 : 13종 (파란색 표시)